공부해야할 때

[열람등사 신청] 서울 북부지검 열람등사 신청 본문

카테고리 없음

[열람등사 신청] 서울 북부지검 열람등사 신청

Wooniie 2021. 10. 29. 15:2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트입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네요..

 

오늘은 북부지검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로펌 사무원님들이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서 자료를 다운받아야하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적자면 필요한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신청서(피고인, 피해자 양식이 다름), 서약서, 변호사 선임계, 사무원증 사본, 500원짜리 전자수입인지.

 

1. 신청서

신청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청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먼저 피고인 대리인 혹은 본인이 신청을 하실때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0호 서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피고인 신청 양식

피해자 대리인께서 신청을 하실때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호 서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피해자 신청 양식

 

*참고로 피고인 본인께서 직접 신청을 하실때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26조의 3에 의거하여 변호사가 선임된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하십니다.

** 피해자측은 본인진술서류, 본인제출서류에 한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사유 부분을 수정해서 -> 합의를 위한 연락처 신청 <- 이런식으로 작성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합의와 등사를 동시에 원하시면 2건을 따로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등사 결재가 나는데 쉬는날 제외하고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제발 기일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하는 사건의 속행여부, 다음기일, 형사부 (단독, 합의부)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2. 서약서 

간단합니다. 서약서 다운 받으셔서 변호사님과 등사하시는 사무원님이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서약서

3. 변호사 선임계

국선변호사인 경우에는 선임결정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4. 사무원증 사본

등사하러 오시는 사무원님 사무원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무원증이 발급되지 않으셨으면 접수증명원 출력해서 첨부해주세요

 

5. 전자수입인지

등사신청을 1회하실때마다 500원의 전자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병합건으로 모사건과 자사건 2건을 신청하신다면 각각 500원씩 총 10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증거기록에 만약 특수매체(CD, USB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매체를 등사하는데는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합니다.

 

6. 수사기록

통상적으로 등사를 하시는건 증거기록 부분이신데 가끔 수사기록 등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사기록은 증거기록과 다르게 먼저 어떤 부분을 등사하실건지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사기록 목록을 보시고

어떤 부분을 등사하시는지 특정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 등사신청서

 

피고인 수사 열람등사.zip
0.02MB
피고인 증거 열람등사.zip
0.02MB
피해자 열람등사.zip
0.02MB

위의 서류들을 02-3399-4827로 팩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